아동학대 살해, 미수라도 실형…집행유예 불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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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 미수라도 실형…집행유예 불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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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3-10-22 00:00 Hit10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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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 미수라도 실형…집행유예 불가\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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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따른 살해 행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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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내일(23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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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는 아동학대에 따른 살해가 미수에 그친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형법상 살인미수죄가 적용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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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미수범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살해죄로 처벌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미수 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도록 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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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래원 기자 (one@yna.co.k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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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인미수 #실형\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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