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 성매매 들키자 "성폭행당했다"…집행유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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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3-10-17 00:00 Hit3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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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한 뒤 배우자에게 들키자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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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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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마사지를 받던 남성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고소장을 냈지만, 허위 고소로 드러났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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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남편에게 관계 사실이 들통나자 숨기기 위해 범행했다며 자백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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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래원 기자 (one@yna.co.k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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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집행유예 #성매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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