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감찰 무마' 조국 구속영장 청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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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감찰 무마' 조국 구속영장 청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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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19-12-22 00:00 Hit29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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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감찰 무마' 조국 구속영장 청구

[앵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검찰 수사 이후 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박수주 기자.

[기자]

네, 서울동부지검은 오늘(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재작년 금융위원회 국장이던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본 건데요.

지난주 조 전 장관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지 닷새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면서 부부가 함께 구속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는 이번 주 목요일인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앵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그간 법조계에서는 혐의의 중대성만 놓고 보더라도 영장이 청구될 거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현 정부 들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사례들을 보면 이번 사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예측이었는데요.

또 검찰이 조 전 장관이나 청와대가 주장하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감찰 종료'가 아니라 '감찰 중단'이라는 증거를 확보한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앞서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하며 "유 전 부시장 비위 중 상당 부분을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했거나 확인 가능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면서도, 법적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단 취지의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도 "당시 유 전 부시장이 동의하지 않아 감찰을 진행할 수 없었다"며 검찰의 이 같은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는데요.

그럼에도 영장을 청구한 것은 당시 진행된 감찰로도 드러난 비위 혐의가 상당했고, 추가 감찰이나 수사의뢰를 통해 밝혀낼 수 있는데도 덮었단 증거를 검찰이 확보한 것 아니냔 해석이 나옵니다.

또 그간 조 전 장관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으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후폭풍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결정적 증거 없이 섣불리 영장을 청구하진 않았을 거라는 관측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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