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여아에 왕따학대…어린이집 교사 실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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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19-11-26 00:00 Hit32,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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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힘들게 한단 이유로 3세 여아 등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어린이집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은 이러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어린이집 교사 44살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3세 여아 한명에게만 간식을 주지 않거나 밥을 늦게 먹으면 식판을 강제로 치우고, 바닥에 있는 아이의 머리를 치고 가는 등 차별과 가해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5명의 다른 아이들에게도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과 부모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지 않는 것 같다"며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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