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포대 들다 허리디스크 발병…"사업주 책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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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19-11-06 00:00 Hit37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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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 중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다쳤다면 사업주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웨딩홀 조리 차장 A씨가 웨딩홀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는 2011년 주방 앞에서 운반용 카트 안에 놓인 소금포대를 들어 올리던 중 허리를 다쳐 디스크 진단을 받고 1년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기계 장비를 제공하거나 공동작업자를 배치했어야 한다"며 사업주가 A씨에게 3,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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