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국표 '인권보호수사규칙' 수정안 제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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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국표 '인권보호수사규칙' 수정안 제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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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19-10-27 00:00 Hit37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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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국표 '인권보호수사규칙' 수정안 제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퇴임 전 내놓은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수정안을 재입법 예고했습니다.

수정안에는 원안의 '장시간 조사 금지'가 '장시간 조사 제한'으로 바뀌고 중요 범죄 수사를 개시할 때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는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또 '부당한 별건수사'를 금지한다는 조항도 '부당한 수사 방식'을 제한한다는 말로 수정됐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제정안은 법조계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와 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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