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흉기로 남편 찌른 아내…집행유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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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흉기로 남편 찌른 아내…집행유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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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4-03-30 00:00 Hit36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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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흉기로 남편 찌른 아내…집행유예\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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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도중 남편을 흉기로 찌른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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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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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술을 마시고 귀가해 남편 B씨와 다투다 폭행하고, 이를 피해 집을 나서려는 B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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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이 사건 전에도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고 질타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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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기자 (joone@yna.co.k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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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아내 #살인미수\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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