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공개소환 전면 폐지 지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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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19-10-03 00:00 Hit75,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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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에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를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인데요.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욱 기자.
[기자]
네, 검찰이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 소환해 조사하는데요.
이때 구체적인 출석일자 등을 미리 알려 언론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한 기존 수사관행을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조속히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데요.
바로 다음 날인 1일 대검은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특수부 대폭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 검사 복귀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날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 문제를 포함한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었는데요.
후속 방안이 나온 것입니다.
법무부에서는 현재 수사공보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데요.
검찰은 향후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기 전에 우선 자체적으로 공개소환부터 폐지해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앵커]
공개소환과 관련해 꾸준히 논란이 되어 왔죠.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비공개 소환을 놓고도 논란이 확대됐는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공보준칙은 검찰이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직자 등에 한해 공개소환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사건의 피의자들이 검찰에 소환될 때마다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비공개 소환을 두고도 논란이 확대됐는데요.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의견과 '권력 압력에 의한 황제소환 특혜'라는 의견이 맞서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민해왔는데 이번 논란이 또 불거지면서 논란 자체를 없애기 위해 공개소환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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