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韓대사관 직원, 행인 폭행 혐의 체포 소동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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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韓대사관 직원, 행인 폭행 혐의 체포 소동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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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19-10-03 00:00 Hit87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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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韓대사관 직원, 행인 폭행 혐의 체포 소동

주일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현지 채용으로 대사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A씨가 지난달 16일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12시간 가량 체포돼 있던 이 직원은 뒤늦게 주일 한국대사관에 근무한다고 밝힌 뒤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물론 대사관 측도 빈 협약에 따라 불체포 특권의 대상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모두 비준한 외교관계에 대한 빈 협약에는 외교관 뿐 아니라 대사관 직원도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않도록 보장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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