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직장 찾아간 누범 스토커…징역형 집유 선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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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직장 찾아간 누범 스토커…징역형 집유 선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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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19-10-03 00:00 Hit86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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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직장 찾아간 누범 스토커…징역형 집유 선고

스토킹으로 처벌받고도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간 40대 버스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1년 버스운행 중 알게 된 승객에게 문자 100통을 보내고 전화를 400번 걸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지난 7월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바뀐 직장을 알아내 찾아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재범 위험 또한 우려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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