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해물질 배출에도…세차장 솜방망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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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19-09-30 00:00 Hit98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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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경당국의 규제에도 인체 유해물질을 과도하게 배출하는 자동차 세차장이 전국 곳곳에서 버젓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허술한 규정 때문에 생긴 일인데, 당국의 개선책도 솜방망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곽준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강동구의 한 세차장.
이 업장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6번이나 유해 물질인 알킬벤젠술폰산염, ABS를 기준치 이상 배출하다 적발됐습니다.
인체로 들어올 경우 실명까지 유발할 수 있지만 그동안 받은 행정처분은 '개선명령'이 전부.
사실상 구두 경고에 그쳤습니다.
[세차장 관계자] "ABS 문제로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는다고…특별하게 조치를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업장에서 인체 유해물질이 수차례 나왔지만 버젓이 운영이 가능했던 이유는 당국의 허술한 규정 때문입니다.
정부는 ABS를 포함해 기타 유해물질이 세차 과정에서 기준치를 초과 배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통해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준치를 넘었다해도 3번까진 업장 운영이 가능하고, 이마저도 2년 내 연속으로 걸리지만 않는다면 영업정지를 면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사업자 스스로 시설을 진단하고 기준 이하로 배출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라는 차원입니다."
이처럼 느슨한 규제 때문에 2015년부터 현재까지 유해물질 배출을 두번 이상 걸리고도 영업을 계속하는 세차장은 전국 28곳, 횟수로는 66건에 달합니다.
문제는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지만 3번까지 봐주던 것을 2번까지 봐주기로 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데 있습니다.
[전현희 / 민주당 의원] "반복적 위법행위 적발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환경당국과 지자체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결국 관계 당국이 솜방망이 논란을 피하기 위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더욱 강력한 처벌을 고려해야 할 때라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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