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노총 퇴근길 '광화문 집회' 일부 허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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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주노총 퇴근길 '광화문 집회' 일부 허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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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3-07-05 00:00 Hit18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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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주노총 퇴근길 '광화문 집회' 일부 허용\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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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민주노총의 퇴근 시간대 서울 광화문 집회를 금지했지만, 법원은 일부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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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민주노총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의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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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민주노총이 일부 차선만 이용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퇴근 시간대에 집회가 이뤄진다고 해서 막대한 교통 소통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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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오는 7일과 11일, 14일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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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 기자 (1ch@yna.co.k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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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퇴근길_집회 #민주노총\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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