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년 후 재고용 관행 있다면 '기대권' 인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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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3-06-18 00:00 Hit25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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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해주는 제도가 관행적으로 이어졌다면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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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A씨가 재직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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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다니던 회사는 정년을 만 57세로 정하되 이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제도를 운용했는데, 해고된 후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A씨는 재고용에 대한 임금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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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A씨보다 먼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들은 모두 재고용됐다"며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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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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