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구속기소…"안전 주무 장관이 계엄 가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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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구속기소…"안전 주무 장관이 계엄 가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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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5-08-19 00:00 Hit6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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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특검팀이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행정안전부 장관이 책무를 방기하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또 자신과 공범의 범죄를 덮기 위해 탄핵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위증 3가지입니다.

특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행안부 장관이 계엄 선포를 막을 책무를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가담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 '내란 사건' 특검보]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닌 행안부장관이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를 논의하는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에, 먼저 대통령과 집무실에서 대면했음에도 반대 의견을 관철시키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에게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다', '국무위원들도 반대하고 있다'는 취지로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고 주장했는데, 특검은 실제 말리지 않았거나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윤 전 대통령의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는 "지시가 없었다"고 증언했는데.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지난 2월 11일)] "이번 비상계엄에서 그런 조치는 아예 배제됐기 때문에 (단전·단수) 지시를 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긴 CCTV를 토대로 이 증언이 거짓이라고 봤습니다.

확보된 CCTV를 통해 이 전 장관의 행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밝혀, 당시 대통령실 영상이 국무위원들의 계엄 가담 여부를 판단할 핵심 물증이 됐음을 시사했습니다.

[박지영 / '내란 사건' 특검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에서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무시하고 자신과 공범들의 범죄를 은폐하고자 위증을 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장관은 최장 6개월간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함성웅]

#이상민 #구속기소 #내란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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