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개정안 법사위 심사 착수…尹 CCTV 열람도 의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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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5-08-26 00:00 Hit7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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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늘리고 인력도 확대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즉각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는데요, 다음 달 1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CCTV자료를 열람하기로 했습니다.
문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가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수사 인력을 늘리고, 수사 기간 역시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해 특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 간사] "최소한 30일의 여지를 더 드려서 해외도피 등의 사유로, 또 시간 끌기 사유로 범죄 혐의를 피해갈 수 없도록 하는…"
특히 내란 특검법 개정안에는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감면할 수 있는 '플리바게닝'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3대 특검법 개정안은 발의된 당일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 추가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협의가 없었다"면서 "특검은 일반적인 수사제도의 예외이기 때문에 기간을 정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형수/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제 와서 특검의 기간도 인원도 늘리고 그렇게 하겠다고요? 이건 영원히 특검을 계속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
결국 국민의힘이 퇴장한 상황 속에서 개정안은 법사위에 상정돼 소위로 회부됐습니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실시계획서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사위원들은 다음 달 1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CCTV 영상을 열람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고 비웃음거리로 만들어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라고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CCTV 등의 대국민 공개에 반대 의사를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영상 열람 이후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영상편집 윤현정]
[그래픽 김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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